기업 부담 급증,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시급

 

[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1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통상임금 판결’이다. 노동계와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다.

경제지 사설들은 “이번 판결로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내년 임단협 협상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 성향 일간지들은 “기업의 경영악화와 이로 인한 고용 악화를 지적하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보성향 일간지 사설들은 “이번 판결은 상식에 맞는 판결로, 그간 소모적 논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경향신문 = '통상임금 판결' 노동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청와대 행정관 영장기각, 부실수사가 부른 참사다
▲국민일보 = 일방적 매도로 치닫는 MBC PD수첩 /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개편 계기로 삼아야 /대선 1년, 소통과 승복으로 새 정치를
▲동아일보 = 통상임금 대법 판결, 후유증 줄일 법 정비 서둘러야 /수도권 규제로 먼 길 돌아온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철도노조, 마지막 업무 복귀 명령 수용하고 파업 접으라
▲서울신문 = 박근혜 정부, 이제 앞으로 가야 한다 /재계ㆍ노동계, 이젠 생산성 향상 머리 맞대야 /끝없는 철도민영화 논란 공론의 장 필요하다
▲세계일보 = 북ㆍ중 국경 탈북행렬 대응, 北사태 관리 출발점이다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최소화할 후속 조치 서둘러야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지도부는 물류대란 원하나
▲조선일보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서두르라 /체육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 '연예인 성매매' 수사, 애꿎은 피해자 명예 누가 찾아주나
▲중앙일보 = 통상임금 충격 최소화에 노사 머리 맞대야 /의협, '의료 민영화' 괴담 진화 나서야 /악성 루머 진원지 된 연예인 성매매 수사
▲한겨레 = 통상임금 대법 판결, 장시간ㆍ저임 노동 해소 계기 되길 /허접스런 친일ㆍ독재 미화 교과서 퇴출시켜야 /김진태 총장, 명예 걸고 '채동욱 사건' 실체 밝히라
▲한국일보 = 국민대통합 노력 없어 과거에 갇힌 '대선 1년' /임금체계 개편 勞-使-政 협의로 마무리해야 /부실수사 의혹 짙어지는 '채동욱 의혹' 수사
▲매일경제 = 이젠 기업이 새 임금체계 도입 서둘 때다 /현대, 파생상품 거액 손실 금융당국은 뭐했나 /대선 3년 남은 미국도 잠잠한데 한국만 대권게임
▲한국경제 = 대법원의 통상임금 미봉, 노사갈등 시작되나 /단말기유통 改惡法, 꼼수를 창조라고 주장할 텐가 /北 충성경쟁 치열할수록 도발 위험 커진다

기업 새 임금체계 마련, 충격 줄여야

매일경제는 ‘이젠 기업이 새 임금체계 도입 서둘 때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계와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때는 수당·퇴직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수당·퇴직금 부담이 기업 전체적으로 8조8600억원에 이르고 그중 중소기업 부담액만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또 “설상가상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될 예정이어서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기업들은 연봉제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도 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미봉, 노사갈등 시작되나’라는 사설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법리와 판례, 산업 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대법원은 정기·고정·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해 25년간 적용돼온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지만, 노사합의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차액을 소급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전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봐야 한다”이라며 “내년 임단협 협상에선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기준이나 폐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설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첫해 13조7509억원, 이듬해부터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경총의 추계로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업이 존속해야 임금도 고용도 투자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통상임금 충격 최소화에 노사 머리 맞대야’라는 사설에서 “일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기업은 막대한 재무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고, 투자를 포함한 경영계획에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급해서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이런 예외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소송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정소송이 봇물을 이룰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해졌지만, 그럼에도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비했던 법규정을 정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일은 법원 판결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사·정은 지금이라도 이번 판결이 노사 양측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통상임금 판결’ 노동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재계는 이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임금체계 개선 등 각종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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