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솎아보기]통신비밀 기본권 침해, 특정인 사찰 우려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6일 종합일간지 사설 이슈는 ‘휴대전화 감청 논란’이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쉽게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당은 통신업체에 감청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통신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테러, 간첩 등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들은 그러나 그에 따른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너무 크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거 자체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보유했던 국가정보원이 장비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불법행위 때문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청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 추진에 앞서 불법 감청을 차단할 실질적 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6일 조간)

▲경향신문 = 정부에선 왜 남북대화 한마디도 안 나오나 /지금 국정원 감청기능 강화 들먹일 때인가 /기초연금법 민ㆍ관ㆍ정 협의체에 바란다
▲국민일보 = 착한 사회 대표적 덕목은 기독교적 소명의식 /한수원의 '무늬만 개혁', 공기업 불신만 키운다 /채동욱 사태에 국가기관 총동원된 것 맞나
▲동아일보 =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서 밀어낸 좌파史學의 획일주의 /기초단체 정당공천ㆍ교육감 직선 폐지가 옳다 /간첩과 유괴 살인범의 휴대전화 감청도 못해서야
▲서울신문 = 국가채무 증가율 남유럽보다 높다니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신중해야
▲세계일보 = 남유럽 뺨치게 치솟는 국가채무, 뒤탈 없겠나 /민주당의 "담대한 변화", 몸으로 보여달라 /갈수록 태산인 일본, '이이제이 외교' 전면화해야
▲조선일보 = '권력 집중'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 생각해 볼 때다 /구청장 직선하고 區의회만 없애면 비리 더 커질 것 / '원전 간부 248명 일괄 사표'는 對국민 깜짝쇼였나
▲중앙일보 = '3중 과세'의 상속세는 재고해야 한다 /불완전해도 당당한 대통령 보여주어야 /휴대전화 감청, 사생활 보호 어떻게 할 건가
▲한겨레 = 자회사 통한 병원의 돈벌이 허용 철회해야 / '채동욱 찍어내기'에 국정원까지 개입했나 /종잡기 어려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식
▲한국일보 = 국정 혼선만 드러낸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설 /공기업 내부 개혁 더는 피할 길이 없다 /휴대폰 감청보다 사생활 보호 앞세워야
▲매일경제 = 朴대통령 회견서 소통 이미지 끌어내려면 /교보 愼회장 우리은행 인수하겠다는데 /상속ㆍ소득세 개편 때 왜 국민뜻 묻지 않나
▲한국경제 = 교학사 교과서 마녀사냥, 김무성은 뭐 하시나 /과징금 때릴수록 전관들의 일자리는 넓어지고 /아베 총리 불러낸 다보스포럼의 장사 수완

감청장비 의무설치,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중앙일보는 ‘휴대전화 감청, 사생활 보호 어떻게 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합법 감청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사가 국고 지원을 받아 감청 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 비중이 75% 이상인 실정에서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긴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휴대폰 감청보다 사생활 보호 앞세워야’라는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2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워낙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전력을 떠올리면 이런 우려를 그저 기우라고 할 수 없다. 자체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보유했던 국정원이 장비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불법행위 때문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청이 가능해져, 국정원을 어떻게 믿느냐는 의문이 일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금 국정원 감청기능 강화 들먹일 때인가’라는 사설에서 “감청장비 설치로 상시적인 휴대폰 감청이 가능해질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법원의 심사도 감청영장은 일반 구속·체포영장에 비해 덜 까다로운 데다 최소 수개월간 감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정보 노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특정인 사찰을 목적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감청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인 통신비밀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아무리 중대범죄 수사더라도 이 역시 국민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며 “감청장비를 설치해 개인 휴대전화를 맘대로 엿듣겠다는 발상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과거 국정원 행태를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신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이른바 ‘서상기법’을 거론하기 전에 과거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과 이에 따른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며 “취지를 살리되, 국정원이 감청 설비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게 중립적인 감시·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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