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이슈]

경실련이 현행 GMO(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가 ‘무늬만 GMO표시제’라며 대선주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2일 “지난 2월 개정된 GMO표시제는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나마 표시대상을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에서 모든 원료로 확대했지만 부형제나 희석제 등 첨가물을 예외로 해 겉으론 GMO 표시범위를 넓힌 것처럼 보이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GMO를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픽사베이

경실련은 “소비자단체들이 GMO식품에 대한 예외없는 ‘완전표시제’를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날(2015년 12월 31일) 고시에 규정돼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의 표시를 면제해주는 ‘개악’을 했다”면서 “더욱이 지난 2월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는 모두 GMO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원재료에서 부형제, 희석제 등 첨가물까지 표시예외를 인정함으로써 GMO표시제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들로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토록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에 따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식품여부를 표시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예외로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도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할 것 △현행 3%로 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0.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 ‘비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식품에는 ‘무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성명문 전문을 싣습니다.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기초의회의 GMO완전표시제 결의문 채택 환영한다.

- 경실련, 19대 대선후보에 GMO완전표시제 정책제안 -

구리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유전자변형힉품(GMO)의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국적기업과 식품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엉터리 GMO표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와 무능한 국회를 비판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발언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지난 22일(어제) 구리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유전자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하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임이엽 광주시 광산구의원을 시작으로 강한옥 동작구의원(9일), 김보희 서산시의원(14일), 황선숙 당진시의원(14일), 민병춘 논산시의원(3월 20일), 김은숙 횡성군의원(21일)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초의회의 결의문 내용과 기초의원들은 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막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GMO표시제도는 여전히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나마 표시대상을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에서 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원료로 확대 했지만 부형제, 희석제 등 첨가물을 예외로 해, 겉으로는 GMO의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GMO를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적처럼, GMO가 들어있어도 GMO표시를 하지 않는 무늬만 GMO표시제도인 것이다.

앞으로 GMO표시제도 개선 요구와 소비자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기초의회의 결의문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소신발언을 정치적 행위나 흘러가는 구호로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GMO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분명하다. 세계 1위의 식용GMO 수입국이면서 이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표시된 제품이 없는 엉터리 GMO표시제도의 예외 조항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안내용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에 상관없는 원재료 기반으로 표시제를 변경하고, GMO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는 비율을 현재 3%에서 유럽수준인 0.9%로 낮추는 내용이다.

앞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기초의회 및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GMO표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는 건강한 식탁과 알고 선택해서 먹을 소비자 기본권의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나서 적극적 제도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2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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