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자칼럼]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천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웬일일까? 2년여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심의위원을 맡고 있지만 워크숍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방통심의위원 임기가 6월로 끝나서 이런 행사를 통해 마무리를 짓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란다.

방통심의위원 9명의 임기는 3년이다. 여기도 여야 6:3 구조로 위원이 구성된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위상과 정체성 문제로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적 심의, 모호한 유해 사이트 차단 기준, 인터넷 검열 자체에 대한 문제, 명예훼손 사항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해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때문에 심의가 언론통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의 기능 자체가 위헌적이므로 심의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선 이후 여야는 심의위 기능 축소에 합의한 모양이다. 심의위가 어떤 위상으로 재편될지 관심사다. 앞으로 새 위원들이 구성되면 심의위가 그동안의 비판을 넘어서서 언론의 길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요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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