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이슈]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며 모든 분야에 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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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란 성명에서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구제로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민의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 아니라 환경,노동 등 전 붕야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며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간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서도 발생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은 보상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며 입증책임의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교환·환불·리콜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인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성명내용>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돼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까다로운 소송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구제이다.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하며,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은 보상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행 피해구제제도 하에서는 “소비자는 잘해야 본전이고 기업은 못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돼있다.그러나 여러가지 GMO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을 통해 예외없는 원재료기반 GMO완전표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및 지나가던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 관련법이 부재해 현재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등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로 가칭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촛물혁명의 결과인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길 바란다. 많은 시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제대로 도입되길 촉구한다.

또한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역시 중요한 소비자 의제로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입돼야 할 제도들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소비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에 중요한 소비자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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