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련의 그림자]

[오피니언타임스=최혜련]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혐오의 대상이 벌레나 음식같은 것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사람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 대상의 확대에 따른 문제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개념 없는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가 점차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의미가 변화하듯이 대상이 일부에서 집단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특히 일베 사이트에서 이 혐오표현의 정도는 심각하다. 분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할 자유는 있다. 하지만 호남인들을 ‘홍어’라 지칭하고, 5·18운동을 ‘홍어무침’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혐오표현을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닌 집단을 향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례로 강용석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를 들은 아나운서들은 강용석을 고소해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제지하기 시작하면 정치권력에 의해 표현이 지배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신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귀중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렇기에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도 모호하며, 법적 규제도 어려운 면이 많다. 설령 규제를 해도 제2의, 제3의 일베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작년 화제가 되었던 강남역 묻지마 사건처럼, 혐오표현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병신, 장애인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잘못된 표현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무의식중에 쓰는 표현들이 있다. 앞으로라도 이런 표현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이런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과 인터넷에서도 혐오표현의 노출을 스스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매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혐오용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사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노출되고 네티즌들의 글을 반영하면서 혐오표현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언론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남았다. 규제 자체도 어려운 실상이지만, 혐오표현이 영혼의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표현은 자유롭게 그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최혜련

 다채로운 색을 가진 사회가 되길 바라며 씁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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