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 1심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지난 3월부터 재판을 시작한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1심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열린 33번째 공판에서 “잠정적이지만 오는 12월22일 1심 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이 종반부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확정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1심판결 날짜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롯데그룹 재판을 더 이상 끌진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공판에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못박은 것도 판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공통기록 서증조사를 하고 27일에는 공통기록 서증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끝낸 후 검찰의 추가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조사는 문서 안에 담긴 내용을 증거자료로 삼기 위한 조사다. 

내달 16일에는 피고인심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하루(내달 16일)만에 심문을 끝내야한다”며 “미뤄지면 내달 18일에도 심문을 진행할 것이며 25일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피고인들의 양형 관련 마지막 변론을 듣겠다는 구상이다. 와병 중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오는 11월1일 최후변론을 따로 진행한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이번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통기록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의견서 중 피고인들이 롯데그룹 정책본부 압수수색물 심문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철회한다”며 “롯데그룹 회장실 압수수색물은 3~4시간가량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명예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 씨,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출석했다.

변호인으론 그간 롯데 관련 재판에서 이름이 알려진 조문현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 등이 나왔다. 최근 신동주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같은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시종일관 서로를 외면해 불편한 사이임을 드러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아내도 모습을 보였다. 롯데그룹 2세 중 맏이인 신영자 이사장은 구속 상태여서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현금인출기 사업 진출때 부실 계열사 롯데기공 끼워넣기,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서미경씨에게 헐값 매각,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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