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공소권 막강 권한…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18일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수처는 대통령 등 3급 이상 주요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공수처 신설은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 설치는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돼왔다. 검사장급의 잇따른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최근 1년만 되돌아봐도 검찰의 폐단이 수두룩하다. 공수처 찬성 여론은 80%에 이른다.

다만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신문들은 “공수처로 첫발을 뗀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확실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수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방안 미흡하다

중앙일보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사법·입법의 고위 공직자가 망라됐고, 이들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범죄가 포함됐다. 권한도 막강해 검찰과 경찰보다 위에 군림하도록 ‘우선 수사권’이 보장된다.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0명을 둘 수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수퍼 공수처’가 탄생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고안대로라면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직접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는 이런 비대한 권한에서 비롯됐다. 공수처 신설은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공수처 신설안,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경향신문은 “한국 검찰만큼 힘이 센 수사기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 수사도 지휘한다. 검찰이 정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공공의 적’이 되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과거 몇 차례 시도됐다. 그러나 검찰을 활용해 야당 등을 탄압하려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86~87%에 이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서울신문은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관건은 공수처 논란의 핵심이었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여부다. 정부 안은 공수처장을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의 정치적 민감성과 파급력 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국회 청문 절차를 넘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임명 절차가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권한 강화한 공수처 법제화,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한국일보는 “공수처 설치는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년 전부터 제기돼 온 과제였다. 이번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반드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가 오로지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개혁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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