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 아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현황=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오는 27일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을 앞두고 GS건설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재건축조합과 주주 및 LH공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GS건설(허창수.임병용)은 현대건설이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5억원의 무이자 대출(공사로 인한 조합원의 전셋집 마련자금)과 이사비 7000만원이 명백한 금품, 향응에 해당한다고 법률대리인(김앤장)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유력해지자 GS건설이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시행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관사인 조합관계자는 “GS건설도 부산과 광명 등에 이사비를 3000~5000만원이나 제공했다”라며 “현대건설이 자신의 이익을 줄이고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금품, 향응이냐?”고 말했다.

또 “5억원은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을 위해 이사비와 4년간 이자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라며 GS건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금품 향응의 과당경쟁 여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취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GS건설이 제기한 사안은 국토부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이 건은 해당 서초구청(관리처분인가)이 접수와 승인을 맡고 있고 거기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에 따른 땅과 건물에 대한 처리를 관할 시, 구청에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말함

서울반포주공아파트 전경=오피니언타임스자료실

반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승인을 담당하는 서초구청의 입장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가 관리처분 승인을 접수하면 관련규정에 의거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별다른 지침이 없다면, 해당신청이 절차와 요건만 맞는다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LH공사 소유의 부지 99,173.5537m2 (약 3만평, 공원 등 부대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11일 GS건설은 500억원 대의 비용으로 LH소유 반포주공단지의 땅을 시와 협조를 통해 사들여 조합원의 개인부담금 3억2000만원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현실성이 낮은 주장으로 본다.

현재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는 3.3m2(1평)당 800~900만원 선이다. 현 공시지가로 LH소유의 땅의 자산가격은 약 2700억원 규모다.

GS건설은 “LH에서 만든 시유지반환에 대한 공문이 있다”며 “사업제안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땅 소유주인 LH공사는 GS건설이 500억원에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해하는 반응이다.

LH공사 관계자는 “GS건설이 땅값을 500억으로 추산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봤다. 어떤 근거로 나온 가격인지 모르겠다”며 “땅의 매각은 법원소송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까지 반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승인을 받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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