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사비 사업자 문제다→ ‘금품향응‘

서울시 반포주공 단지 모습=오피니언타임스 자료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주민(조합원)에 제공하는 이사비 지원 논란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하루아침에 번복했다.

20일 본지 기자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의 해당 주무관에게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이사비(7000만원지원)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담당 주무관은 “(반포주공 재건축과 관련) 국토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지 (민간사업) 재건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는 곳이 아니다”라며 “시,구청의 해당부서가 처리할 일”라고 설명했다. 이랬던 국토부의 입장이 하루사이에 180도 바뀐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기자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재건축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사비 관련 부분은 총괄 사무관(사업정책)이 하고 있어 진행과정을 몰랐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건설업계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의 사업규모가 초대형이고 분양가 등이 높아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개입에 나선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부산, 광명의 재건축 분양에서도 3000~5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했다"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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