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피에스넷지원 경영적 판단, K스포츠재단 대가성 유무가 판결가른다

신동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뇌물공여도 무죄를 받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 모습.ⓒ롯데그룹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죄와 달리 뇌물공여죄는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경영 비리는 신동빈 회장보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는 롯데가 면세점 확보를 위해 재단에 출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빈 회장의 유·무죄를 보는 기준은 그가 부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는지, 몰랐거나 강압에 눌려 수동적으로 행했는지에 따라 나뉘는 셈이다.

검찰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크게 계열사 불법지원,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급여 횡령 등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170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 중 2003~2013년 이뤄진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와 2008~2016년에 걸친 급여 횡령은 당시 롯데그룹 회장이던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동빈 회장은 2011년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맡았다. 그는 2015년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제치고 한 ·일 롯데를 아우르는 수장이 됐다. 시기상 신동빈 회장이 2003년 롯데시네마 매점 문제나 2008년 급여 횡령에 영향력을 미치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자신의 내연녀 서미경 씨를 아낀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을 두 사람에게 맡겼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 씨 등이 별다른 역할 없이 계열사 등기이사나 고문으로 등록돼 급여를 받은 것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배려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신동빈 회장이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과 공모해 자동출납기(ATM)를 다루는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그룹 내 계열사를 억지로 참여시켜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6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볼 정도로 실적이 악화돼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도움으로 버텨온 회사다. 

인터넷은행 사업을 노리던 신동빈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을 안고 가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자금 지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없어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를 배임으로 보긴 무리라고 조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기업을 옥죌 때 언제나 쓰는 무기가 배임이지만 배임을 엄격하게 좁혀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라며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묶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는 시각이 엇갈린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비슷한 케이스인 신동빈 회장도 혐의를 벗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이유는 전경련의 모금 주도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 청와대의 강압이 있었던 점 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삼성그룹 승계라는 대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이재용 부회장 판결 논리와 비슷하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나서 대기업들에 모금을 독려한 점, 롯데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2015년 11월 전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 확대를 검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K스포츠재단 출연이 부당한 특혜를 위한 청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유죄를 점치는 이들은 앞뒤를 따져볼 때 롯데가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고 청와대가 그 보답으로 면세점을 늘려줬다고 주장한다.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롯데가 적극적으로 면세점을 얻기 위해 접근한 걸로 보여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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