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미셀린과 비밀계약 유지차원' vs 국회 '법률위반'

한식재단과 한국관광공사가 광고비 공개를 거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모습.ⓒ관광공사 홈페이지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식재단과 한국관광공사가 미쉐린(세계적음식평가관련 잡지)에 상당한 액수의 광고·후원을 집행하고도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2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재단은 지난해 11월 미쉐린 레드가이드 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는데 광고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쉐린과 비밀유지 의무를 담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광고는 관광공사가 홍보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식재단은 광고를 집행했을 뿐, 세부 계약은 관광공사가 주도했다는 뜻이다.

두 기관은 2015년 미쉐린 레드가이드 광고를 공동으로 맡기로 하고 광고비를 50%씩 부담하는 MOU를 체결했었다.

한식재단과 관광공사 모두 공공기관이므로 법률에 의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집행된 광고비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두 공공기관의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책임회피적 자세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사안에 대해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의 주도로 외국 홍보를 위해 미쉐린과 광고계약을 맺었다”며 “한식재단은 광고를 잡지에 내면서 광고비를 줬을 뿐이며 우리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광공사가 계약을 주도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쉐린과 계약이 이뤄졌다고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관광공사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식재단은 관광공사가 미쉐린 계약 당사자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식재단 관계자는 “관광공사 설명을 따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궁색한 해명을 전했다.

관광공사는 미쉐린이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와 광고계약을 맺을 때도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다며 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미쉐린이 잡지의 권위를 위해 광고비를 대외비로 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이 문제가 불거져 국회에 해명을 했으며 올해는 광고비를 공개할 수 있는지 프랑스 미쉐린 본사에 문의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외국 잡지에 끌려 다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금액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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