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련의 그림자]

[오피니언타임스=최혜련] 최근 잇달아 청소년 범죄소식이 들려온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살인해 충격을 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철골자재, 소주병 등으로 후배를 1시간 40분가량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이로 인해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을 정도로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 맞게 소년법을 폐지 및 개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처벌강화의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는 개인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따귀 때리는 장면 같은 것들이 폭력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인성보다 성적을 우선시하는 학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소년법의 목적에 맞게 사회가 그들을 교화시켜 다시 복귀시킬 책무도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 소년법 폐지 찬성 측은 갈수록 저연령, 흉포화하는 범죄에 맞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중 4범 이상 재범률은 2006년 6.1%에서 2015년 15.2%로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원인은 나이를 면죄부로 여기게 만든 소년법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가 예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최소한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교화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알고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룬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솜방방이 처벌로 범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는 청소년들을 교화를 돕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사회복귀를 망치는 행위다. 따라서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예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다. 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회복 불가능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범죄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사회는 범죄 예방을 고민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뿐만이 아닌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최혜련

 다채로운 색을 가진 사회가 되길 바라며 씁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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