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이슈]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경실련이 청탁금지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기간이 불과 1년으로 아직 정착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법적시한인 2018년 말까지 시행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삶 속에 자리하며 만연된 부패문화를 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의 피해를 근거로 제기되는 청탁금지법 후퇴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여론이 작년 11월 81.1%에서 현재 89%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한국사회학회 조사에서는 법 시행에 찬성하는 여론이 작년 11월 83.6%에서 현재 85.4%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높은 지지는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후퇴시도는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성명>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불과 1년 만에 국민들의 삶 속에 자리하며 만연된 부패문화를 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농어민들의 피해를 근거로 제기되는 청탁금지법 후퇴논의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외면하는 청탁금지법 후퇴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허용된 규제금액을 조정하거나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낙연 총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검토 의사를 밝힌데 이어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실시에 따른 실태파악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부패 근절로 인해 발생할 더 큰 실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기간이 불과 1년으로 정착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경 식대,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때 까지 정부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피해 농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도는 기존의 청탁관행을 유지하고 싶은 바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찬성여론을 기반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위계질서와 사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관습에 따라 금품제공이나 각종 청탁행위들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기존 관습을 깨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미 시민들에게 식대를 더치페이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경조사비를 내기 전 청탁금지법을 상기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변화에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여론이 작년 11월 81.1%에서 현재 89%로 상승하였으며, 동일한 기간 한국사회학회의 조사에서는 법 시행에 찬성하는 여론이 작년 11월 83.6%에서 현재 85.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지지는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규제완화를 주장하기 앞서 3만원,5만원,10만원의 규제도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우리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