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이슈]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부영이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하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영은 동탄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지탄을 받아왔으며 최근엔 동탄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역(연도별 상위10개 업체)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으며, 이 중 부영주택(1위, 3조8453억원/49.2%)과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2위, 4062억원/5.2%) 등 부영이 전체 54%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경우 전용 60㎡이하는 연2.3%, 85㎡이하는 연2.8%이며, 상환조건은 10년~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됩니다.

경실련은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 및 장기간 거치기간 부여는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주택 공급취지에 맞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이에 앞서 부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화성동탄2지구에서 부영이 분양한 23블록, 31블록 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2323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장이 승인한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문'에 따르면 2015년 1월 최초 승인된 사업비는 23블록이 3217억원, 31블록이 2119억원이었으나 그해 6월에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2323억원이나 증액됩니다. 화성시장이 공개한 사업비 증액이유는 ‘임대아파트 산출기준을 적용한 사업비 산출 착오’.최초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이후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설명입니다.

경실련은 그러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품질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증액은 납득할 수 없고 항목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마감공사비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소비자들이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경실련은 “불과 6개월만에 건축비가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항목별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어떤 공사비가 증가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부영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분양원가를 부풀려 신고하고 화성시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승인해줌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부영의 건축비 책정과 화성시의 건축비 심사가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부영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 허위 분양가 신고 및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성명/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54%, 부영이 차지했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실과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아파트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역(연도별 상위 10개 업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1위는 3조8453억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은 ㈜부영주택이며, 2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5.2%)을 지원받는 등 부영이 전체의 54%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015년에만 부영에게만 각 1조원 이상이 지원됐다.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전용 60㎡이하는 연2.3%, 85㎡이하는 연2.8%이며, 상환조건은 10년~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 및 장기간 거치기간 부여 등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을 금지해야 한다.

부영이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임대주택 용지 공급방식 역시 문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국감때 제출한 [2000년 이후 공동주택용지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 및 ㈜부영에게만 전체 임대주택용지의 15%가 공급되어 민간업체 중 임대주택용지도 가장 많이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추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에게만 집중공급된 것은 택지공급과정에서의 편법·탈법적 공급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택지공급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는 모두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경실련 성명/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부실시공으로 9만여건 이상 하자가 발생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가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부영의 건축비 책정과 화성시의 건축비 심사가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이를 검증했어야 할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엉터리 심사로 분양거품을 방조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화성동탄2지구에서 부영이 분양한 23블록, 31블록 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232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장이 승인한 부영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에 의하면 2015년 1월 최초 승인된 사업비는 23블록이 3217억원, 31블록이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2015년 6월에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총 2323억원이 증액됐다.

화성시장이 공개한 사업비 증액이유는 ‘임대아파트 산출기준을 적용한 사업비 산출 착오’이다. 최초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이후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품질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증액은 납득할 수 없고 세부항목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마감공사비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소비자들이 검증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원가는 12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이전에 감리자를 모집할 때 해당 지자체장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공개하고 있어 주요 사업비의 변화는 파악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입주자모집시 공개된 건축비와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건축비를 비교했다.

비교결과 건축비는 평균 평당 338만원(30평 기준 1억원)이 증가했다. 23블록과 31블록 아파트에 대해 화성시장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감리자를 모집하면서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345만원이고, 입주자 모집 때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683만원으로 338만원이 증가했다. 불과 6개월만에 건축비가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세부 항목별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어떤 공사비가 증가됐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부영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분양원가를 부풀려 신고하고, 화성시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승인해줌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의심된다.

엄격하게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성시로부터 받은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에 따르면 부영이 화성시에 제출한 분양가 신청금액은 4807억원(23블록), 3018억원(31블록)이다. 하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금액과 비교해보면 23블록은 114억원, 31블록은 100억원만 감소했고, 문제가 되는 건축비는 오히려 133억원(23블록), 50억원(31블록)이 더 증가했다. 사업비가 애초 최초 승인보다 2300억원 건축비만 평당 338만원이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1년 뒤 동일한 택지에서 부영이 공급한 70~75블록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항목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건축비는 평당 683만원(23, 31블록), 696만원(70~75블록)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공사비와 간접비는 수백만원씩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의 건축비 책정과 화성시의 건축비 심사가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부영,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 허위 분양가 신고 및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부영의 허위 분양가 신고, 화성시의 무책임한 사업비 변경 승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엉터리 분양가심사 등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분양원가보다 수천억원을 더 부담했고 부실한 아파트로 추가적인 손실까지 떠안았다.

특히 부영사례는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실제 건축비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고 수천억원이 부풀려진 사업비를 엉터리 심사로 방조하고 있는 지자체장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분양가상한제 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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