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사용자 동의 안해도 개인정보 취득…철저히 조사해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무단 수집은 명백한 불법이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구글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에 전송해왔다.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전송이 이뤄졌다. 구글은 “메시지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의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73%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다.

언론들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픽사베이

△매일경제: 빅데이터 활용 중대 시점에 터진 구글의 위치정보 몰래 수집

매일경제는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개월간 구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과 통신기지국이 주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 위치정보를 알아냈다”고 전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으면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해제했거나 스마트폰 유심칩을 제거했어도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글 측은 개인정보 악용 의도는 전혀 없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스마트폰의 80%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빅 브러더’ 망령 불러낸 구글의 마구잡이 위치정보 수집

중앙일보는 “현행 법률은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악용 소지가 있어 위치정보 수집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구글 홈 미니’도 최근 버튼 센서에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음성을 무작위로 구글 서버에 보냈다”고 전했다.

중앙은 “빅 브러더처럼 사용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까지 무단 수집하는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 ‘빅 브러더’ 흉내 내나

한겨레는 “구글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4년 구글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국내에선 2014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은 무단 정보 수집에 물릴수 있는 벌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2000만유로(약 269억원) 이상을 물리는 유럽처럼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평창 올림픽 기간 한ㆍ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 탈북 병사의 인권 논란이 한국 사회에 던진 교훈

서울신문 =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 '사법 정치화' 벗어나기 돼야 / 세월호 유해 수습 은폐 책임 엄중히 물어라 /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유엔결의 이행 의무 있다

세계일보 = 혁신성장, 정부ㆍ노조가 주도할 생각 버려야 성공할 것 / 김관진 석방에 반발하는 검찰 태도는 '상식적'인가 / 세월호 유골 은폐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무사안일

조선일보 = 중국 韓 주권 계속 훼손, 우린 국격까지 내놓은 저자세 / 與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판사 신상 털기 / "나도 특활비 월급처럼 받아 썼다"는 법무부 출신의 고백

중앙일보 = 김관진 석방은 구속 만능의 '인질사법'에 대한 경고 / 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는 중국과 협의 대상 아니다 / '빅 브러더' 망령 불러낸 구글의 마구잡이 위치정보 수집

한겨레 = '노동착취' 현장실습 제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 '고법 부장판사 폐지' 국민 신뢰 되찾는 신호탄 되길 / '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 '빅 브러더' 흉내 내나

한국일보 = 사드 봉합 무색케 하는 중국의 거듭되는 공세 / 세월호 유족 상처 덧낸 어이없는 유골 늑장 공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잇단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 주목한다

매일경제 = 노동개혁이 먼저라는 文정부 설계자 변양균의 쓴소리 / 빅데이터 활용 중대 시점에 터진 구글의 위치정보 몰래 수집 / 김관진 석방을 보며 다시 생각하는 구속수사 관행

한국경제 = 기업 경영 대물림을 '배아픈 문제'로 봐선 안 된다 /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았을 '고위공직자 인사원칙' / 정기국회 폐회 2주 앞…경제활성화법 논의라도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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