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는 말에 예·아니오부터 말하라" 윽박지르기도

KAI 방산 비리 제2차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공판안내문ⓒ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검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재판에서 충돌했다. 검찰은 KAI가 추후 증인으로 나올 이들을 대거 방청석에 앉혔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KAI 방산 비리 제2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는 구속 중인 A구매본부장을 비롯해 B 전 구매사업부장, C미주사업장이다. 증인은 현재 구매본부에 있는 D부장 등이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증인으로 신청한 KAI 구매팀 직원들이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회사에서 단체로 보낸 게 아닌가”라며 “평일에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거 서울로 올려보내 방청석에 앉힌 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방청을 막을 순 없지만 증인들이 일부러 와서 미리 증언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실 분들은 퇴청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KAI 직원 몇 명이 일어나 퇴장했다.

험악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C미주사업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 방어했다.

분위기가 진정되면서 변호인이 먼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D부장에게 가격 조작 같은 방산 비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했다.

D부장도 “인도네시아 수출용 가격은 그때만 적용됐던 특별 케이스이며 향후 전투기 판매까지 고려한 투자라고 봐야 한다”거나 “현장 교환 부품(LRU)을 만들 수 있는 해외업체가 가격결정권을 가지며 KAI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조를 맞췄다.

검찰은 작심한 듯 D부장을 압박했다. 업무 경험을 토대로 증언하려는 D부장을 가로막으며 “묻는 말에 먼저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윽박지르거나 화를 참는 듯 고개를 젓는 모습도 나왔다.

검찰은 KAI가 LRU 차등 구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출용 전투기에 들어갈 LRU를 국내 방산용 LRU보다 30% 저렴하게 구매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고 D부장을 추궁했다. D부장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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