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총 6억 손해배상 청구 vs “법정에서 진실 가리면 된다”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의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조 전 사장(왼쪽)과 담 회장(오른쪽 위), 이 부회장(오른쪽 아래)ⓒ오피니언타임스, 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오리온그룹(총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 담당 사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규홍 오리온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부사장)와 오리온은 조경민 전 사장에게 각각 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오리온식품유한공사는 오리온 중국 법인이다.

이규홍 부사장은 오리온에서 2001년 생산부문장 상무,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생산부문장 부사장을 지냈고 담철곤·이화경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조 전 사장은 "오리온이 원고에 포함된 것까지 고려하면 최종결정권자인 오너 부부가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 사유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소장에서 조 전 사장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규홍 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리온에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이규홍 부사장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조 전 사장의 인터뷰는 '오리온에 납품하는 회사는 상납하지 않고는 도저히 납품할 수 없다는 게 오랜 진리다. 이를 오리온 구매 이 모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다' 부분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인터뷰 당시 구매를 맡은 부사장은 이규홍 부사장 뿐이기에 특정 인물 지목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허위사실 유포는 '납품업체의 상납' 부분이 모두 해당한다고 원고 측은 소장에 적시했다. 이규홍 부사장이나 오리온이 상납과 무관하며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논리다.

원고 측은 지난해 조경민 전 사장과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오리온의 포장업체 아이팩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폭로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곁들였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조 전 사장이 약정금소송에서 이길 목적으로 오리온과 오너 부부를 압박하는 인터뷰를 구체적 근거 없이 했다고 맺었다.

소장을 받은 조경민 전 사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스포츠토토, 메가마크와 조 전 사장은 △주가 상승분 약정 △스포츠토토 횡령·배임 △메가마크 횡령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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