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농수축산물 10만원까지 가능” 법안 후퇴 우려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농축수산물 10)·5만원으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축의금·조의금 등의 경조사비 제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단 경조사비에 있어서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 현금과 함께 선물할 경우 각각 5만원씩 가능하다.

언론들은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법에 예외를 인정해 손대기 시작하면 금세 누더기가 되기 십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농축수산인처럼 음식업계가 매출 급감을 이유로 식사비 상한액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픽사베이

△경향신문: 김영란법 개정, 서두른 것 아닌가

경향신문은 “국민권익위가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내리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로써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3만·5만·10만원’에서 ‘3만·10만(농축수산물)·5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 상한액을 절반으로 내린 것은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 이후 10만원이 표준 경조사비로 굳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경조사비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5만원으로 내린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출이 최고 30% 넘게 떨어졌다는 농축수산인들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올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

한겨레 역시 “법 시행 1년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서둘러 손댈 일인지 안타깝다. 이번 조처로 농수축산물은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여기저기서 또 다른 예외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장 ‘식사 한도 3만원’을 그냥 두기로 한 걸 놓고 요식업계가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며 반발한다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셈인가”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누차 말했지만 ‘3-5-10’ 규정은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모든 식사와 선물을 금지하되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한도 액수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예외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넓히자는 게 이번 개정의 본질이다.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청탁금지법, 땜질 처방 아닌 근본 수술이 답이다

세계일보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선물값과 경조사비를 고치는 땜질 처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리는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私的) 이해관계에 얽혀 권력을 남용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취업 청탁과 보좌진 가족 채용, 쪽지예산 같은 비리도 막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지만, 여야는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대의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주요 신문 12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구동존이의 지혜가 필요한 한ㆍ중 정상회담 / 김영란법 개정, 서두른 것 아닌가 / 임시국회 열어 놓고 해외로 떠나는 여야 의원

서울신문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의미있다 / 의료계, '비급여 반대 시위 앞서 머리 맞대야 / 가상화폐 버블, 빨리 터트릴수록 좋다

세계일보 = 中의 오만한 3不 발언은 저자세 대중외교 탓 아닌가 / 민간금융사 경영승계까지 손보겠다는 신관치 발상 / 청탁금지법, 땜질 처방 아닌 근본 수술이 답이다

조선일보 = '3不' 때문이라면 韓ㆍ中 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 없다 / 朴 시장ㆍ시민단체 이권 유착, '최순실 농단'과 뭐 다른가 / 세월호 장례비 낭비에서도 확인된 '국민 세금은 공돈'

중앙일보 = 북핵 책임론으로 중국의 사드 공세 맞서라 / 최순실ㆍ이영학이 앗아간 연말 온정 … 걱정스런 '기부 포비아 / 미 대사에 빅터 차 내정, 북핵 위기 정면 돌파하길

한겨레 = 10년 끈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 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 / '비트코인 투기 후유증 줄일 제도 정비 서둘러야

한국일보 = 한중 정상회담, 상호 이견 해소의 첫걸음 삼아야 / 1년 만에 개정된 김영란법, 본래 취지 흔들리지 않게 / '문재인 케어 방향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하다

매일경제 = 3不 이행 압박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의연하게 대처하라 / 38위로 고꾸라진 서울 도시경쟁력, 메가시티 큰그림 그릴때다 /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핵심은 건보료 인상 국민 설득이다

한국경제 = "중견 이상 기업들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 넘었다" / '통계는 세상의 3대 거짓말' 일깨우는 가계소득 조사 논란 / 金부총리 기업과 대화, 민ㆍ관 소통복원 계기되길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