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핫이슈]

©픽사베이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놓고 대한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편의점 판매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공 심야약국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판매상비약을 기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에 이어 지사제와 제사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도 편의점 확대 주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오·남용 사례 22만8939건 중 안전상비약과 관련된 부작용은 0.1%에 그쳤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편의점에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만 판매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품목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를 모를 리없는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 반대하며 휴일 거리시위에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경향신문 12월 18일자 사설)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등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제5차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며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성명>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정부는 지난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