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50 부품가는 높게 인니 T-50i는 싸게 VS 항공부품 가격 맞추기 불가능

KAI 구매 비리 관련 재판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재판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 비리 관련 부당이득금 130억원과 가산금 130억원 등 총 260억원을 상계(맞계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KAI 구매 비리 제5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는 공 모 구매본부장, 문 모 전 구매사업부장, 김 모 미주사업장이다. 오전 재판 증인으론 손 모 방사청 원가검증팀장이 출석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사청이 지난해 11~12월 KAI 부당이득을 다른 사업 부문에서 상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인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만 보고 상계했느냐”고 물었다. 손 팀장은 “회계담당자가 아니어서 상계된 사업 부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도 “상계 처리는 담당자에게 들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국내 방산용 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i에 포함되는 동일한 현장 교환 부품(LRU) 가격을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변호인단과 KAI는 가격 위조가 아니라 수출을 이뤄내기 위해 T-50i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증인신문은 이전처럼 검찰이 KAI의 원가 조작을 주장하고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흐름으로 갔다.

손 팀장은 “묶어서 협상하고 구매했다면 FA-50과 T-50i LRU 가격을 함께 제출해야 적정 원가를 뽑을 수 있다”며 “절충교역은 원가 검증에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KAI가 방사청에 FA-50 원가 서류를 낼 때 T-50i LRU 가격을 삭제한 게 잘못이며 LRU 부품 업체들과의 절충교역은 원가 검증에서 검토할 필요 없다는 말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를 살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지식,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인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나오는 구입 가격과 구입 가능 가격 해석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은 원가 산출 시 가격은 계산 시점에서 파악한 상대방의 재료 구입 가격 또는 구입 가능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제19조 제2항으로 FA-50 원가를 계산할 때 LRU 구입 가격이나 구입 가능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옳은지 쟁점화한 것이다.

한 변호인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KAI에서 구매를 맡았다면 평균 가격으로 구입 가격이나 구입 가능 가격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LRU가 그런 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LRU는 시장 형성이 어려운 특수 물품이어서 피복 등 일반적인 군용 물자처럼 업체의 평균 가격을 알기 힘들다는 뜻을 담은 질의다.

다른 변호인도 “가중평균으로 구입 가격이나 구입 가능 가격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KAI가 협상을 잘해 LRU 금액을 더 깎으면 평균도 변한다”며 “결국 구입 가격 혹은 구입 가능 가격은 사후적 성격이 강한데 검찰은 KAI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금액을 부풀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T-50i LRU 가격과 FA-50 LRU 가격을 KAI가 맞추는 건 불가능하며 다른 물품 구매처럼 평균으로 계산할 수도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손 팀장은 “담당자는 수량, 기간, 계약 당시 환경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최저가나 평균가 등으로 원가를 정한다”며 “어디까지나 제가 KAI 구매 담당이라면 평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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