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불명확하고 잘못돼”

하성용 전 사장 등이 연루된 KAI 경영 비리 재판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재판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재판에서 하성용 전 대표이사(사장) 변호인은 “검찰이 하 전 사장을 타깃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KAI 경영 비리 제3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는 하 전 사장 외 7명이다.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하 전 사장 수행비서를 지낸 이 모 과장이 오전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전 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서 “하 전 사장이 상품권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사적인 용도에 썼다는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동 등이 나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샤넬 가방을 따로 챙겼다는데 해외 바이어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협상이 잘 안 돼 주지 못했지만 가방은 하 전 사장 집에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이걸 착복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나 채용 비리도 하 전 사장이 알기 어려웠다”며 “검찰은 사장이 모든 업무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개중엔 그가 본부장이었을 때 발생한 사건도 섞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 증인신문은 이른 시간에 끝났다. 이 과장은 2015년 10월 17일 KAI 지원자 이 모씨 이름과 수험번호를 하 전 사장에게 문자로 보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 문자를 하 전 사장이 외부 청탁을 받고 지원자를 챙겨준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2015년 KAI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검찰은 “하 전 사장 지시를 받고 인사 정보를 확인해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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