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선 “현 회장 직접 겨냥 아니다” 한발 물러서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가 있는 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정점에 현 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회장 고발 등을 설명했다. 장진석 준법경영실장(전무)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지난 15일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 현대그룹 임원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었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은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고 실행했다.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을 높이려고 현대상선 단독으로 1094억원 후순위 투자와 5년 동안 연간 162억원 영업이익 보장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 운송과 항만 서비스 등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부당 계약의 결과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와 부당 계약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전가시켰다는 게 현대상선 주장이다.

반면 현대상선이 조용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을 공론화하고 과거 수장이었던 현 회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장 전무는 “현대상선 피해가 너무 컸다. 로펌 검토까지 거쳤지만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세한 내막을 밝히려면 관련 임직원들을 고발해야 하는데 현 회장이 그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백브리핑에서 “현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지 직접 지시했다는 게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장 전무는 “2014년 계약이 체결됐는데 왜 지금 고소하는지 말해 달라”는 질의에 “부당 계약의 악영향이 현대상선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고려한 시점에 대해선 “2016년 말, 유창근 현 사장 취임 이후 검토했다”고 전했다.

장 전무는 “배임죄의 구체적 증거나 현대상선의 실제 손실액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배임이냐 경영 판단이냐 하는 것 등은 검찰 수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실제 손실액은 고소장에 있지만 이 자리에선 공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산업은행도 원리원칙대로 배임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채권단 실사에서도 부당 계약을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 건 외에도 현대상선에 손실을 끼치는 악성 계약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의 고발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소장을 받아본 후 어떤 대응을 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