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합당한 판결’ vs ‘솜방망이’…극명한 온도차

[오피니언타임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전직 삼성 임원 4명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삼성 소유 말 사용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인정했을 뿐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대부분 공소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조선일보는 “1심의 무리한 판결이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고 말했고, 중앙일보는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재용 ‘솜방망이 판결’은 유전무죄 부활”이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이재용 집유 …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중앙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앞서 1심은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默示的) 청탁’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관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판결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 애초부터 이 사건 본질은 강요 내지 공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고 기업들을 겁박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국경제: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

한국경제는 “‘이 사건에 정경유착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에 기업이 끌려 들어가고, 정치권력이 기업의 생사까지 좌우하는 한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이번 재판을 놓고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은 갖은 방법으로 ‘유죄 여론몰이’를 해왔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한 여당 정치인도 적지 않았다. 모두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이재용 ‘솜방망이 판결’, 유전무죄 부활인가

한겨레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본 1심과 달리,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다는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도 일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자세한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다. 그런 ‘증거법 원칙’이 왜 유독 삼성 사주들에게만 대를 이어 적용되는지, 36억원 횡령·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 과연 적정한 형량인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국민들에게는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납득 못한다

경향신문 역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일 사설>

경향신문 = 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납득 못한다 / 북 김영남 방남, 미국은 대화의 계기 놓치지 말아야 / 국정원 특활비 '주범' 이명박, 검찰 조사 피할 수 없어

서울신문 = 김영남 訪南… 북ㆍ미 관계 변화의 물꼬 터야 /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 '6ㆍ25 남침' 삭제한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세계일보 = 이재용 항소심 석방… '묵시적 청탁'조차 없었다 / 김영남 방남, '北 비핵화' 첫 단추 못 끼우면 무의미 / 결국 MB까지 법정 서야 하는 참담한 정치 현실

조선일보 =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 '6ㆍ25 남침' '北 세습' '北 인권' 다 뺀 새 정부 교과서 시안 / 변기 청소 수세미로 물컵 닦는 한국 특급 호텔

중앙일보 = 이재용 집유 …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 북한에 평창은 평화 외교의 마지막 무대다

한겨레 = 이재용 '솜방망이 판결', 유전무죄 부활인가 / 강원랜드 '수사 외압', 법사위원장도 성역 아니다 / 김영남 방문, '평창' 너머 한반도 '평화'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 북한, 만경봉호로 제재완화 노린다면 북미 대화 어렵다 / "증거 없다"며 특검 주장 배척한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에 '특활비 주범' 적시된 MB, 당당히 수사받아야

매일경제 = 삼성은 심기일전해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 / 평창 오는 北김영남, 비핵화 메시지없이 잔치만 보고 갈건가 /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靑 정책위

한국경제 =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 / '사드 보복' 탓만 할 수 없는 서비스수지 사상 최대 적자 /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앞서 돌아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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