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사안 복잡성 고려해 신중한 자세

실패로 끝난 용산 개발의 후폭풍인 소송전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용산 개발 실태를 점검한 보고서를 냈었다. 사진은 보고서 일부ⓒ국회입법조사처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2015년 기준 시가 5조여원, 공시지가 2조원에 달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의 소송전이 결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PFV는 용산 개발 공동 사업자였다. 드림허브PFV엔 삼성물산, GS건설 등 18개 건설사와 롯데관광개발, 코레일, SH공사, 국민연금 등이 참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권기훈 재판장)는 23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4월 6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이달 9일로 연기했었다. 9일은 23일로 늦춰졌고 다시 4월까지 선고가 넘어갔다.

2심 재판부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다. 재판 진행 과정만 봐도 2심 소송이 시작된 2016년 5월부터 변론준비기일 2차례, 변론기일 11차례, 감정기일 1차례가 열렸다. 1심에서 14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음에도 추가할 내용이 계속 나온 것이다.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소송, 드림허브PFV가 코레일을 제소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 대한토지신탁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소송이 2심에서 병합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따져야 할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토지신탁은 용산 개발에 수탁사로 참여했었다.

소송액 규모도 크다. 코레일이 드림허브PFV에 청구한 금액은 5331억원이다. 1심에서 패한 드림허브PFV의 피고소가(피고가 재판에서 요구한 금액)는 코레일의 소송액 5331억원에 자신들이 토지대금 소송에서 청구한 1000억원을 합쳐 633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이 얽힌 이번 소송전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2013년 채무불이행 등으로 무산되면서 벌어졌다. 이 사업은 용산역 근처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총 51만8692㎡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0조원 이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렸다.

사업 포기 후 코레일과 드림허브PFV는 부지 21만7583㎡ 소유권을 두고 부딪혔다. 코레일은 드림허브PFV에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을 반환하면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드림허브PFV는 코레일이 남은 땅값과 각종 금융 이자, 토양오염 정화공사비 등 1조2200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코레일은 2014년 1월 소송을 선택했다.

1심 재판부는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한 코레일의 사업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드림허브PFV는 “사업 자금 조달을 코레일이 방해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이긴 코레일은 2심 판결이 연기됐음에도 상대적으로 느긋한 자세다.

코레일 용산사업단 관계자는 “2심에서도 이길 것”이라며 “드림허브PFV는 (채무불이행 같은) 자신들의 책임으로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만 펴고 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금융 이자나 정화공사비 등은 우리가 받아야 할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등으로 상쇄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소유권을 회복한 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