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이슈]

[오피니언타임스] 자고 나면 오르는 강남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로 ‘똘똘한 강남집 한채’가 낫다는 심리마저 가세해 강남 집값을 더 올려놨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투기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예정이고 안전진단 기준도 곧 강화됩니다.앞으론 30년이 지나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허위 매도호가나 가짜매매계약같이 집값에 거품을 만드는 행위도 단속 중이죠.보유세 인상과 공시지가의 시가반영 현실화도 후보대책군입니다.

정부의 잇딴 고단위 처방으로 강남 집값의 기세가 과연 꺾일지.  수급차질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리란 전망도 나옵니다.이런 가운데 안전기준 강화에 그칠 게 아니라 현행 재건축연한을 종전의 ‘40년 이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더 강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인만큼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며,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 성명 전문>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물의 최소 수명이 40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지만, 정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기준은 무력화됐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투기시장의 내성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단지의 과열 양상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주무 부처 장관과 경제 장관 간 서로 상반된 의견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양상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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