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씨 회사 계열사 편입·건축허가·노사문제 등 소송 줄이어

롯데쇼핑이 공정위, 서울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서울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에 걸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롯데쇼핑의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7일에는 과징금 납부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하루 뒤엔 상암 롯데몰 건립을 둘러싼 소송과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은 롯데쇼핑이 원고, 공정위가 피고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2년 1~5월 60개 롯데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원가,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으로 대응했다.

2심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롯데쇼핑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지난 7일 변론기일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재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롯데쇼핑은 “피고(공정위) 측과 합의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쪽이 합의하도록 노력하라”며 “내달 4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다른 행정소송도 잡혀 있었다.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서미경·신유미 모녀가 대주주인 회사들의 롯데그룹 계열사 편입 문제를 다투는 소송이다. 롯데쇼핑이 원고, 공정위가 피고다.

공정위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4개 회사에 자금을 본인 명의로 빌려준 점을 들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처분에 대항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변론기일이 내달 25일로 바뀌었다.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8일에는 롯데쇼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상암 롯데몰 부지를 팔았음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망원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결집한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롯데쇼핑은 빨리 가부간에 결정해달라는 의미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냈다.

롯데쇼핑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롯데쇼핑이 상생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서류를 안 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만에 열렸다. 서울시와 롯데쇼핑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월 서울시와 롯데쇼핑이 상암 롯데몰 조성을 합의했다는 일부 뉴스도 나왔지만 현실은 아직 답보 상태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냈다. 재판을 더 끌 순 없다는 의지다. 선고기일은 내달 5일이다.

롯데쇼핑과 서울시는 사업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롯데쇼핑과 망원시장 상인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롯데쇼핑은 이날 중노위와도 맞붙었다. 중노위의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 롯데마트 노조는 사측이 노동 탄압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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