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공판 진행… 소송액 2억100만원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다친 어린이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간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2016년 7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엘리베이터 내벽에 설치된 유리창이 깨져 발등을 다친 박 모군이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비는 지급되고 있으나 다른 배상 문제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6부(박상구 재판장)는 16일 박 모군이 롯데백화점 모기업 롯데쇼핑, 엘리베이터를 만든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엘리베이터 관리를 맡은 최승국 구기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 금액은 2억100원이다.

원고 측은 롯데쇼핑에 엘리베이터 소유자로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에겐 유지, 관리업무 부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로부터 유지, 관리업무를 받은 최 대표도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했다. 최 대표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도 직접 설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유리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화유리인데도 볼트와 너트 결합이 부실했다. 실리콘 접착도 안 됐었다”며 “아이 발등을 찍은 후 유리창이 깨졌다”고 했다.

피고 측도 입장을 밝혔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는 “(최 대표에게) 유지, 관리의무를 넘길 때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7년간 (김포공항점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를 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드러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롯데쇼핑은 “날카롭게 할 마음이 없다. (소송 금액) 범위를 다투는 정도로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5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