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개헌 필요하지만 6·13 지방선거 통과는 비현실적…조선 “야당 비판용 ‘쇼 이벤트’”

[오피니언타임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 내용 일부를 20일 공개했다. 개정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의 권한 확대가 핵심이다.

청와대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보편적 인권의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됐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조항도 신설됐다. 일본식 용어인 ‘근로’는 ‘노동’으로 변경됐고, 국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노력 의무를 부과해 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였다.

이번 개헌안을 두고 언론의 평가는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극명히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개헌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는 게 맞다. 이번 개헌안의 진짜 의도는 ‘쇼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헌법은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87년도 체제에 머물러있다”며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은 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경향신문: 기본권 확대 개헌,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일부를 공개했다.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저항권을 행사한 역사적 경험과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헌안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폭을 넓혔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 향후 경찰도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불 댕기길

서울신문은 “헌법은 국가 권력의 최상위 원리를 규정하는 만큼 다른 법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세 개의 민주화운동을 담은 것이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 논란이나 몇몇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휘말려 기본권 신장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적 의미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改憲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정안이다. 21일에는 지방 분권 관련 부분, 22일엔 대통령 권한 부분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표하는 것은 개헌안 공개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 정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대 ‘쇼 이벤트’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개헌안을 조문(條文)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진다. 청와대는 지금껏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한 적도 없다. 정말 개헌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래 놓고 야당이 거부하면 ‘반(反)개헌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국민 이해보다 국론 분열 부르는 청와대 개헌안 공개

중앙일보 역시 “내용은 둘째치고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3일에 걸쳐 나눠 공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개정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게 종합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순차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헌법의 모든 내용을 6·13 지방선거 때까지 논의해 바꾼다는 건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야당들이 반대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나라의 가치와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3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기본권 확대 개헌, 이론의 여지가 없다 / 문 대통령은 베트남인 학살 사과해야 한다 / 우버 자율주행차 첫 사망 사고의 교훈

서울신문 =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불 댕기길 / 북한은 한ㆍ미 군사훈련 축소 뜻 새겨야 / 청년 일자리 아우성인데 취업문 좁히는 대기업

세계일보 = 국민 힘으로 야당 압박하겠다는 靑 개헌안 발표는 '위험' / '동맹 상징' 한ㆍ미 훈련이 北 눈치 보기로 진행돼서야 / 법무부도 코드 맞추려 '임기제 감찰관' 내쫓는가

조선일보 = 청와대 '改憲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 / 손대는 부실기업마다 더 엉망, 産銀부터 구조조정해야 / 한ㆍ미훈련 조정은 북 비핵화 入口 아닌 出口 카드

중앙일보 = 국민 이해보다 국론 분열 부르는 청와대 개헌안 공개 / 남북관계는 이해되지만 대북 저자세는 경계해야 / KAIST 비전 발표… 4차 산업혁명 메카로 거듭나라

한겨레 = '87년 체제' 넘어 시대 변화ㆍ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 '한-미 연합훈련' 축소, 옳은 방향이다 / 공정위, '적폐청산 무풍지대' 쓴소리 새겨들어야

한국일보 = 대통령 개헌안 순차 공개로 국회와의 신뢰 무너뜨려서야 / 대법관 추천권 포기와 함께 추천위 구성 다양화하라 / 한미 연합훈련 안보정세 맞춰 탄력적 조정해도 된다

매일경제 =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에 대한 기대와 우려 / SNS 정치무기화 현실로 나타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한은 금통위원 지적

한국경제 = 한국 자동차산업 조여오는 5중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적합업종' 법제화 / 헌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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