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두고 충돌… 재판부 “현재로선 부정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변호인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변호인이 롯데 재판에서 충돌했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왼쪽)과 신영자 이사장ⓒ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경영 비리 항소심에서 신동빈 회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변호인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변호인이 부딪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강승준 재판장)는 지난 18일 롯데 경영 비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 씨,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 전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다.

피고인 변호인들끼리 충돌한 이유는 증인 신청 때문이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영자 이사장 변호인들은 신동빈 회장과 채정병 전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신 회장과 채 전 사장을 증인으로 원한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 채정병 전 사장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며 “같은 답변을 또 해야 하나”라고 했다.

채정병 전 사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10번 조사받았고 1심에서 다섯 차례 증언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증언 때 신영자 이사장과 변호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채 전 사장을 불러)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새로운 사유가 무엇인지 말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채정병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강 재판장은 “증인 신청에 부정적”이라며 “검찰과 1심에서 충분한 진술이 쌓였다. (신영자 이사장 측이) 다시 검토해서 증인 신청 사유를 보완하라”고 했다.

이밖에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롯데 경영 비리부터 심리한 후 신동빈 회장의 제3자 뇌물 공여를 다루기로 했다. 신영자 이사장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횡령·배임은 2번째나 마지막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수용했다. 문서송부촉탁은 공판과 관련 있는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은 보류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최대한 문서 위주로 심리하면서 사안과 직접 연관된 인물만 부르자는 뜻이다.

강 재판장은 “수요일을 롯데 재판 기일로 하겠다”며 “내달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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