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이슈]

[오피니언타임스] LG전자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깎으려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는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해당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LG전자는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내리기로 합의한 뒤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까지 소급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소급함으로써 총 28억8700만원의 대금을 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끝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최소 1만8천원~최대 5억9914만5천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도급법 상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내용을 소급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며, 이같은 소급적용에 하도급 업체와 합의·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이 하도급 대금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원·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요건으로 규정했으나 2013년 5월28일 법률이 개정돼 그 내용이 없어짐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급적용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LG전자의 사례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월말정산 등을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조치로 LG전자는 하도급대금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됐습니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되지 않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소급해 후려친 LG전자의 행위는 ‘대기업 갑질유전자’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납품단가 인하조치로 ‘티끌모아 태산’을 기대했을 지 모르나 규정에도 안맞는 소급적용으로 하도급업체들 ‘손목만 비튼’ 행위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티끌은 모아 봐야 티끌’입니다. 대기업들이 중소 하도급업체를 쥐어짜기에 앞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상생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한편 LG전자측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 조치에 이의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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