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택·증인 신청 등 충돌 이어져

롯데그룹 경영 비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경영 비리 항소심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앞으로 이어질 공판기일에서도 양측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제8부(강승준 재판장)는 지난 16일 롯데 경영 비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혐의가 주로 논의됐다. 롯데 경영 비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는 앞서 종결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임병연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부사장) 수첩 증거 채택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증인 채택 △공판기일 일정 조정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임 부사장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이다. “검토 후 동의 여부를 말하겠다”던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첩 전체를 증거로 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첩에 인수·합병 등 예민한 내용이 많다”며 “면세점 특허 관련 메모가 있는 부분만 낼 수 있다. 검찰이 열람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임 부사장 수첩은 저희가 모르는 증거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중요 증거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재판장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증거를 촬영하는 인카메라 등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며 “어차피 임 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다.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만남에서 면세점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변호인은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육 사업을 지원해달란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K스포츠재단 지원 논의가 오간 건 아니다”며 “신 회장이 이인원 부회장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 테니 챙기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인원 부회장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연락처를 갖고 있었다”며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연락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신 회장에게서 정 사무총장 연락처를 받은 게 아니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 채택에서도 부딪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19명을 증인 신청했고 이날 공판기일에서 12명으로 줄였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논의됐다”며 “1심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변호인은 자꾸 증인신문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롯데 직원들이 나와 K스포츠재단 70억원 출연, 호텔롯데 상장 등의 실체가 뭔지 진술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중 안 전 수석, 임병연 부사장 등 7명을 채택했다. 강 재판장은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공판기일 일정 조정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증인신문 때문에 일정이 늘어진다고 생각해서다. 검찰은 “앞 기일에 최대한 신속히 증인신문을 끝내자”고 했다.

강 재판장은 “오는 30일 검찰, 변호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내달 4일 한 사람, 11·20·25일 나머지 6명을 증인신문하겠다”며 “내달 18일은 예비기일로 잡겠다”고 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롯데 경영 비리, 신영자 이사장 횡령·배임 심리를 오는 7월까지 끝내고 8월엔 마무리 변론까지 마칠 것”이라며 “늦어도 신동빈 회장 구속만료기일인 오는 10월 11일 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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