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아스 누구 것이냐” VS 변호인 “합법적 경영 판단”

타아스가 KAI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사진은 타아스 홈페이지ⓒ타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방산업체 타아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 전 사장 등이 연루된 재판에 이어 공 모 전 상무 등이 고발된 재판에서도 타아스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정면충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5부(김형두 재판장)는 지난 24일 KAI 방산 비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공 전 상무, 문 모 전 구매사업부장(상무), 김 모 부장이다.

타아스는 2013년 12월 KAI에 수리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위다스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다. 이들은 모기업 위다스의 140억원 부채 승계 등으로 위다스엔지니어링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새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하 전 사장이 타아스 인력 영입부터 자금 조달, 특혜 제공 등을 주도했으며 공 전 상무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퇴임 후를 대비해 타아스를 만들고 키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KAI와 타아스 간 거래는 합법적 경영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공판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검찰은 “타아스는 2014년 2월까지 자본금 1억원 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생산 설비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데도 하 전 사장과 공 전 상무는 2014년 1월 수리온 양산 대책회의에서 타아스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넉 달 후엔 공급계약까지 맺었다”며 “하 전 사장이 타아스 실소유주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 전 사장과 공 전 상무는 경쟁 입찰을 가장해 타아스와 독점 계약을 맺고 선급금 지급 등 특혜를 줬다”고도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타아스 계약과 지원을 경영 판단으로 봤다. 최고경영자의 경영 판단은 적절한 주의 의무, 회사 처지에서 최선의 이익 추구, 자기 이익 추구 금지 등 원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하 전 사장은 이 원칙을 어겼고 공 전 상무도 따랐다. 타아스는 누구 것이냐. 경영 판단으로 정당화할 수 있나”고 했다.

공 전 상무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리온 1차 양산 사업에서 KAI는 납기를 어겨 지체상금 200억원을 (방사청)냈다”며 “2차 양산 때도 납기를 위반할 순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부품 생산에 자재, 설비, 노하우 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위다스엔지니어링은 경영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방산업체 빅텍엔 위다스엔지니어링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 했다. 타아스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타아스 선급금 지급은 수리온 부품을 제때 받으려고 시설, 자재 매입 비용을 댄 것이다. 배임이 아니다”며 “하 전 사장의 타아스 지분 차명 보유에 대해선 증언이 엇갈린다. 하 전 사장이 타아스 실소유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밖에 검찰과 변호인은 수출용 T-50i와 내수용 T-50의 가격 차이를 방위사업비 편취로 볼지 여부, 회사 문서 위조 등의 쟁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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