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경실련이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 횡포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라며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폭력적인 궁중족발 강제집행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중단돼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경실련은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며 “현행 법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없이 내쫓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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