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시행에 따른 추가고용으로 사용자들에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노선버스같은 경우 파행운행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당 52시간 근무제’ 시행(7월 1일)을 3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원론수준이며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입니다.

언론은 “사실상 이견이 없는 사례나 판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출장, 접대 등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기업들이 더 갈피를 잡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사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한국일보(사설/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고통 분담과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는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경비원의 식사ㆍ수면 시간이나 고시원 총무의 자율적인 시간 활용은 업무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접대의 경우 사용자 지시ㆍ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지만, 회식은 노무 제공과 관련 없는 친목 성격이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이드라인으로 새 근로기준법 적용의 불투명성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자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일부 사용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 제시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거진 노사의 근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같은 진통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다만 그런 고통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도 노동현장을 예의주시하며 기존 임금감소액 보전 외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

#매일경제(사설/법 시행 3주 전에 나온 허점투성이 근로시간단축 자료집)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업무 도중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 등은 어느 수준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후 4개월간 팔짱을 끼고 있다가 비난이 들끓자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마저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기업들이 내부 지침을 만드는 데 더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부가 `노사 간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은 노조가 목소리를 낼 명분을 줘 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사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개별 구체 사안이 모두 노사분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고용부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 52시간 근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가다듬어야 한다.”

#서울신문(사설/주 52시간 근로시대에도 ‘노선버스’ 멈춰선 안 돼)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노선버스 업계도 강타했다. 노선버스의 주 52시간 근무는 1년 유예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은 운송 지역은 넓고 운행 거리가 길어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데 주당 69시간을 넘긴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노선버스는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불행 중 다행은 내년 7월 전까지 2주나 3개월 기준으로 주당 68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1년 사이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운전자를 더 확보해야 한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도 4600여명의 운전자가 부족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운전자 2만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게다가 농촌 등 비준공영제 지역은 임금이 낮아 운전자 확보가 여의치 않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고령층이라 노선버스 의존도가 훨씬 높다. 일부 농어촌에서 탄력근무제 근로시간을 못 맞춰 버스 노선을 축소하고, 운행 빈도를 줄인다는 보도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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