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먼지 피해 주장… 공사장 3곳이 단지 남쪽 감싸


신길뉴타운 11구역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서 공사하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음 등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은 신길뉴타운 지도ⓒ영등포구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길뉴타운 11구역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주민들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세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먼지 등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신길뉴타운 12구역(신길 센트럴 자이), 현대산업개발은 14구역(신길뉴타운 아이파크), 현대건설은 9구역(힐스테이트 클래시안)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도를 보면 12, 14, 9구역이 11구역을 남쪽에서 감싸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6부(박상구 재판장)는 지난 18일 감정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주민들이다. 피고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과 12, 14, 9구역 조합이다. 소송가액은 2억2590만원이다.

세 건설사 대리인들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대건설 대리인은 “(소음 등을 가장 심각하게 일으키는) 철거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철거 때문에 생긴 주민 피해는 9구역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원고 측은 현대건설이 어떤 피해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왜 현대건설을 감정에 끼웠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주장을 인정해 원고 측에 보완을 주문했다.

현대산업개발 대리인은 “사업장 규모가 현대건설, GS건설 절반”이라며 “크기가 작은 만큼 소음 등도 적을 것”이라고 했다. GS건설 대리인은 “소음 등을 줄인 모범 공사장으로 선정됐다”고 했다.

원고 감정인으로 출석한 이 모 씨는 피고 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와 조합을 묶어 세 공사 현장을 측정하되 9구역 철거 작업은 현대건설과 분리하겠다”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입장도 자료를 주면 감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와 원·피고는 감정인에게 피해 측정 방법 등을 물었다. 이 씨는 “공사 시작 시기를 고려해 세 공사장을 나눠 감정할 것이다. 특정 주민의 피해 정도 측정도 가능하다”며 “원·피고와 협의 후 내달 초 현장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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