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 고민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20일 당·정·청이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일정기간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의 시행 연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7시간)을 크게 웃돈다. 이런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시대적 흐름이다.

언론들은 “정부나 기업의 제도 시행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처벌 유예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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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부작용 바로잡는 계기로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를 당·정·청이 수용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 37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150곳(4.05%),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0곳(16.21%)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 5곳 중 4곳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6개월 처벌유예, ‘52시간’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

경향신문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일정기간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돕자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의 시행 연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인력 충원 등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의 책임은 대부분 정부가 져야 한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은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11일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가 2월 말인데 석 달 넘게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주 52시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6개월 처벌 유예를 결정한 건 다행이나 그런다고 부작용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영국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프랑스는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일이 몰리면 근로감독관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한도를 아예 없앨 수 있다. 이 나라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을 훨씬 유연하게 짜고 있으나,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이마저도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의 산업 상황과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지금은 근로자의 일하는 행태와 근로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변형노동시간제' '화이트이그젬션' 등 다양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완책도 제대로 없이 덜컥 근로 시간만 줄이겠다고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는 유예된 6개월 동안 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만으론 부족하다

매일경제는 “고용부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행 이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경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는 `인가연장근로`를 건의했는데 귀 기울일 만하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러 개선하고,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산업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6개월 처벌유예, '52시간'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 /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는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 / 가상통화 거래소 또 해킹, 보안 못하면 문 닫게 해야

서울신문 = 북ㆍ중 밀월, 신속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부작용 바로잡는 계기로 / 호봉제 철폐, 공무원부터 모범 보여라

세계일보 = "미군 유해 송환 임박" 소식 접한 국민의 착잡한 심정 / 근로시간 단축 단속 유예는 정부 대책 보완하라는 뜻 / 與, 민간기업 포스코 회장 인선에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나

조선일보 = 국군 단독 훈련까지 연기, 도 넘은 것 아닌가 /  '주 52시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 '민간기업에 인사 갑질은 강요죄' 똑같이 저지르나

중앙일보 = 가정돌봄 100만명 고통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 / 잡음 끊이지 않는 포스코 회장 선출

한겨레 = '주 52시간' 처벌 유예, '시행 유예'는 아니다 / '깜깜이'식 포스코 회장 선임, 투명하게 해야 / 또 뚫린 가상통화, 정부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한국일보 = 교육 공론화 취지 퇴색된 대입개편 의제 선정 /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부작용 막을 대책 강구해야 / 외압설에 내부 담합설까지…포스코 회장 선임 또 잡음

매일경제 =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만으론 부족하다 / 김정은 중국 개혁ㆍ개방 성과 보고 무엇을 느꼈나 / 세계경제 파국으로 몰고갈 G2 치킨게임 멈춰야

한국경제 = 지금이라도 노동정책 바로잡을 결단이 필요하다 / 다우지수에서 퇴출당한 GE의 '굴욕'이 시사하는 것 / 한국은 미ㆍ중 무역전쟁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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