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타아스 관련 증인 3명 채택


KAI 구매 비리 항소심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부품 가격 조작 의혹을 받는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iⓒ방위사업청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T-50 전투기 가격 조작 등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 비리를 심리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으로 ‘진실한 자료 제출 의무’를 꼽았다.

검찰은 KAI가 방위사업청에 전투기 원가 자료를 낼 때 국내용 T-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i 부품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한다. KAI는 같은 부품이라도 수출 등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5일 KAI 구매 비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는 공 모 전 KAI 구매본부장(상무), 문 모 전 구매사업부장(상무), 김 모 전 미주법인실장(부장)이다.

재판부는 “KAI가 방사청에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지난 2일 자로 상당히 자세한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도 (다음 재판 때) 답을 달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증인 신청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재판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타아스 문제를 심리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타아스는 하 전 사장의 위장계열사이며 공 전 상무와도 연결돼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반대했지만 재판부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타아스 관련 증인 3명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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