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핵심 부품 국산화 실패 후에도 납품 지속 반영돼


KAI가 157억원에 달하는 수리온 물품 대금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은 수리온 헬기ⓒ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리온 물품 대금 156억9313만원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6일 원고 KAI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KAI는 157억여원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수리온을 개발할 때 핵심 부품 동력전달장치 국산화를 위해 KAI에 157억여원을 출연했었다. 하지만 2015년 감사원 조사 결과 동력전달장치는 국산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무를 총괄했던 KAI에 실패 책임을 물어 출연금을 환수했다. KAI가 받아야 할 수리온 물품 대금에서 출연금을 깎는 방식이었다. KAI는 이에 불복해 2016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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