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 VS 조종사 실수 두고 다툼 전망


수리온 헬기 불시착 책임 소재에 대한 정부와 KAI의 소송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수리온ⓒ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5년 12월 추락한 수리온 헬기 4호기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7부(재판장 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해배상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수리온 제조사 KAI,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171억1000만원이다.

원·피고와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수리온 4호기 상태감시장치(HUMS)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됐다. HUMS는 헬기 작동 상태 등을 데이터화해 실시간 진단하는 장비다.

피고 측은 수리온 4호기 추락 사건을 조사한 중앙사고조사위원회 분석 데이터와 당시 수리온에 탔던 조종사 진술서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4일이다.

2015년 12월 전북 익산시 인근을 비행하던 수리온 4호기가 불시착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관련 손실액만 19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엔진 결함이 추락 원인이라며 제조사 KAI의 책임을 지적했다.

반면 KAI는 조종사가 수리온 4호기에 있는 2개 엔진 중 고장 난 엔진을 끄지 않고 정상 엔진을 작동 중단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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