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 요건·불법 지원 교사 등 쟁점


하이트진로가 공정위 제재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사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제재처분에 맞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서영이앤티, 피고는 공정위다. 소송가액은 16억2266만6666원이다.

올 초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원을 부과하고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사장), 김창규 상무 등 주요 경영진을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가 거래 끼워 넣기 등 불법을 동원해 서영이앤티를 키워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하고 시장질서를 해쳤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하이트진로 대리인은 부당성 요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부당성 요건은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 제23조의 2를 말한다. 이 조문은 대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부당성 요건을 들고나온 이유는 지난해 대한항공 판례를 참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독점금지법 제23조의 2가 정한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이트진로 대리인은 다른 계열사 삼광글라스에 서영이앤티 부당 지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극 항변했다. 그는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를 교사(Anstiftung,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시키는 것)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 대리인은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문제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가격이 정상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하이트진로의 불법 우회 지원으로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대리인은 “공정위가 어떻게 주식 가격을 계산했는지 최종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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