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 때 맺은 용역 계약 두고 다퉈


현대무벡스가 롯데로지스틱스와 용역비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무벡스가 속한 현대그룹 사옥ⓒ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IT 서비스업체 현대무벡스(구 현대유엔아이)와 운송업체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 간 소송전에서 인력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제20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현대무벡스가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피고다.

두 회사는 2014년까지 현대그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롯데로 넘어가면서 남남이 됐다. 이 소송도 과거 현대 시절 양측이 맺었던 컨테이너 운송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용역 계약이 정리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입장 차는 분명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계약대로 (시스템을 가동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시스템을 운용했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구 현대유엔아이 직원들이 구 현대로지스틱스로 가서 일했다”고 했다.

양측은 자료 제출 시기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 측이 자료를 빨리 내달라고 하자 원고 측은 현대무벡스 하계휴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가 “내달 22일까지 원고가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31일이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7월 현대엘리베이터 사업부 중 물류 자동화와 승강장 안전문 등을 떼어 현대무벡스를 만든 후 현대유엔아이 자회사로 넣었다. 현대유엔아이는 지난 4월 현대무벡스를 흡수·합병했다. 같은 달 현대유엔아이 이사회는 사명을 현대무벡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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