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연장 따른 공사비 증가 두고 책임 공방


대우건설과 철도시설공단이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6공구 공사비를 두고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진주~광양 복선화 노선도ⓒ한국개발연구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남 진주시에서 전남 광양시를 잇는 경전선 복선화 6공구 공사비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열었다. 원고는 대우건설(주관사)과 현대건설, 피고는 철도공단이다. 

대우건설 컨소는 2006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마칠 계획이었지만 기간이 계속 연장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2월에야 끝났다. 그만큼 공사비가 늘었는데 이를 두고 대우건설 컨소와 철도공단의 입장이 갈린 것이다.

양측은 공사비 증가가 지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철도공단 대리인은 "공사를 못 한 기간에도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은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대우건설 대리인은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공사 목표와 공사비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하기로 했다. 감정인 선정 때문에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철도공단은 2006년부터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착수했다. 단선에다 곡선 구간이 많아 열차 속도가 느린 경전선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2010년 1단계 삼랑진~마산, 2012년 2단계 마산~진주 구간과 3단계 광양~순천 구간이 개통됐다. 2016년 개통식을 가진 진주~광양 구간은 4·5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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