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대납 사실관계 두고 충돌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 담당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이 그림·가구 구매비 40억원을 두고 소송 중이다. 사진은 조 전 사장(왼쪽)과 담 회장(오른쪽 위), 이 부회장ⓒ오피니언타임스, 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 담당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이 그림·가구 구매비 40억원을 두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 전 사장, 피고는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다. 소송가액은 40억원이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이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갤러리 서미로부터 그림, 가구 등을 사들일 때 대금을 자신이 대납했고 반환 약속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담철곤 회장 부부가 마리아 페르게이의 침대와 은쟁반 등을 구입했다는 KBS 추적 60분(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의 방송내용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오리온이 본방이 되기 전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방송중지가처분을 내 관련 내용이 빠졌다.

원·피고는 사실관계 입증을 두고 부딪쳤다. 피고 대리인은 “담 회장, 이 부회장이 어떤 그림·가구를 언제, 얼마를 주고 샀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원고 측이 상세한 품목과 송장을 내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이미 소장에 가구, 그림 품목을 정리해뒀다. 대금 대납 후 돌려받기로 약속받은 약정 날짜는 2010년 6월 초순 내지 중순”이라며 “담 회장, 이 부회장이 소장에 나온 품목 중 매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계속됐다. 피고 대리인은 “소장에 있는 커피 테이블이나 은기 장식만으론 품목을 알 수 없다”며 “비싼 그림은 대부분 송장이 있다. 원고 측이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이 재벌이라서 영수증 없이 거래할 때가 많았다”며 “커피 테이블이나 은기 장식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작가가 적시된 외국 명화는 담 회장, 이 부회장이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쌍방이 취지를 아는 만큼 검토 후 공방하면 될 것”이라며 중재했지만 원·피고의 입씨름은 그치지 않았다. 원고 대리인은 “소장에 나온 품목 중 담 회장, 이 부회장이 일부라도 매수 사실을 인정해야 증인·증거 신청 범위가 좁아진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석명(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양측 모두 상대방 질의에 답변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끝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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