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에프통상-네이처리퍼블릭 면세점 컨설팅 계약 정상” 주장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진은 신 이사장ⓒ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변호인이 “롯데백화점 배임수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롯데 경영 비리 재판을 열었다. 오전엔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와 보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심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입점업체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를 인정하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도 신 이사장이 챙긴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이사장 측은 죄를 받아들이면서도 배임수재 금액이 애매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 서울 노원점, 영등포점, 부산 서면점, 광복점 4개 점포 입점 청탁 대가로 14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금액 산정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롯데백화점 입점을 청탁했다는 임 모 씨는 신 이사장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 씨의 두 딸이 매장에서 현금을 출금해 임 씨에게 주고 임 씨가 그 돈을 신 이사장에게 전달했다는데 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 임 씨가 중간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면세점 배임수재 부분에서 비엔에프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비엔에프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과 허위 계약을 맺고 뇌물을 챙겼다고 한다”면서도 “코리아테크, 투쿨포스쿨 등 다른 국내 화장품업체와의 컨설팅계약은 모두 정상이었다. 네이처리퍼블릭 계약도 다른 계약과 같다”고 했다.

그는 비엔에프통상이 2014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약하기 전 실적이 없다는 검찰 지적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비엔에프통상은 네이처리퍼블릭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국 유수 화장품업체와 풀 에이전트 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다”며 “컨설팅은 영업 자문이고 풀 에이전트는 비엔에프통상 직원이 매장에 가서 운영까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 내용과 업체 상황에 따라 실제 수행 업무와 수수료가 달라진다”며 “비엔에프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다”고도 했다. 아울러 “허위 계약으로 비엔에프통상이 화장품업계의 신뢰를 깎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름인데도 선풍기 바람에 추위를 느끼고 뼈가 비틀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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