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가 급여 지급·매점 임대 지시” 변론 이어져

롯데 경영 비리 재판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이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를 총괄했다는 변론이 이어졌다. 사진은 신격호 명예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 회장ⓒ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 경영 비리 재판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이 횡령·배임을 총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롯데 경영 비리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를 두고 공방이 진행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미경 씨 등은 신격호 명예회장을 들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 아래에서 중장기 투자, 신사업 확장, 계열사 인수·합병 등 굵직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며 “대주주 경영진은 계열사에 상시 출근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위장 급여를 챙겼다면 돈을 준 사람(신격호 명예회장)을 처벌해야지 왜 받은 이를 유죄로 모나”며 “통장이나 인장을 맡겼다는 이유로 급여 횡령 공범이라는 검찰 기소는 잘못됐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채정병 롯데카드 고문에게 자신과 자녀들의 급여를 알려주면서 계열사에 어떻게 나눌지 방안을 짜오라고 했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은 연필로 수치를 고쳐가면서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급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할 때 급여와 재산 변동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다.

서미경 씨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인지,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전혀 몰랐다”며 “절대적 권위를 가진 신격호 명예회장이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신격호 명예회장 변호인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임원들이 잘못 보좌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서미경 씨와 그 딸 신유미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밀”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나타나는 걸 막으려고 급여를 주고 매점 임대 사업도 넘겼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은 서미경·신유미 모녀에 급여를 주는 것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지만 잊어버렸다”며 “정책본부와 임원들이 말렸어야 했다”고 했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경영에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진다는 게 신격호 명예회장 뜻”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은 경영 비리 공범이 아니다”고 맺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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