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엊그제 BMW 차량이 또 불탔습니다. 한 대(730Ld)는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에서, 다른 한 대( 320d)는 의왕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이로써 올해에만 주행 중 화재가 난 BMW 차량이 36대로 늘었습니다. 더욱이 730Ld는 리콜대상도 아니며, 안전진단을 받은 다른 BMW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BMW 차량화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불안합니다. BMW측이 밝힌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결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렇게 남의 나라 일인 듯 깜깜하다. 글로벌 기업의 오만함과 정부의 태만이 시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마따나 독일에서 달리는 한국 차가 연달아 불탔다면 한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회사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결함을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히 팽배하다”

언론은 BMW의 미온적인 대응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사설/아직까지 초보적 의문도 못 푼 BMW 화재)는 “...문제는 BMW 화재와 관련한 가장 초보적인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 차량 중엔 안전점검을 받았거나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리콜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100만대를 화재 위험으로 리콜했다. 올 5월엔 영국에서 30만대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들 나라에선 차량 전선 이상 등으로 정차(停車) 중 화재가 잦았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달리는 차에 불이 붙고 있다. 디젤 차량에 장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EGR이 원인인 BMW 화재는 유독 한국에서만 빈발하고 있다. BMW 측은 처음엔 ‘외국에선 화재 없었다’고 했다가 ‘다른 나라에서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과 해외시장 차량 결함률이 0.1%로 비슷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나라와 차종·횟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초보적인 궁금증조차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사설/아우토반에서 한국차가 불타도 이랬을까)는 “BMW는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EGR 모듈을 쓰지 않은 차량에서도 불이 나면서 다른 결함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 말대로 EGR 장치의 결함이 원인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BMW는 수년 전부터 국내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이 장치를 바꿔 생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지금까지 리콜 조치를 미뤘다는 이야기가 된다. 리콜 발표 전까지는 정부기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허술한 국내 제도 탓도 있다.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141억원의 과징금만 냈다.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같은 강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세계일보(사설/1시간 새 두 대 불탄 BMW… 정부는 아직도 우왕좌왕)는 “BMW 차량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동안 정부가 보인 대응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의 자체 조사 보고를 느긋하게 기다리다 언론의 따가운 질책이 있고서야 뒤늦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던 그제 국토부 발표도 마찬가지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대 중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4만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시한까지 6일 동안 하루 1만대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운행중지 명령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운행중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도록 돼 있다. 이번 사고는 차량 제조사인 BMW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시한 내에 진단을 마치지 못할 경우 BMW 측을 처벌하거나 차주에게 렌터카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BMW피해자모임’은 어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그룹 본사와 BMW코리아 소속 임원 6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눈을 감고 국내에 팔아온 의심이 드는 BMW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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