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해방물결 제공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개 도살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도살금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단계적 해결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다  개 도살 금지에 관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로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두 건의 국민 청원에 일괄 답변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기피하고 방관하던 정부가 드디어 해결로써 합법화가 아닌, 단계적으로나마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공식화했음은 분명 진일보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하는 개 식용의 ‘단계적 해결’의 구체적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 무엇보다 지금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 도살 행위 금지를 염원했던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비겁하고 나태했던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정부의 개혁 의지나 실질적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동물해방물결은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 도살은 적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으로도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나 정당한 사유없이 죽인다면 ‘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충실한 행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개가 반려동물인지 가축인지를 선택하고, 전자일 경우 도살자를 처벌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정부는 개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죽음을 계속해서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논평 전문>

정부는 개 도살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 사회적 합의 부재 주장하며 방관하던 정부, 개 식용 합법화 아닌 단계적 종식으로 입장 공 식화는 진일보

- 그러나 개 도살 금지에 관한 정부의 개혁 의지나 실질적 계획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어

8월 10일(금),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로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두 건의 국민 청원에 일괄 답변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기피하고 방관하던 정부가 드디어 해결로써 합법화가 아닌, 단계적으로나마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공식화했음은 분명 진일보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하는 개 식용의 ‘단계적 해결’의 구체적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 무엇보다 지금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 도살 행위 금지를 염원했던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비겁하고 나태했던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우선, 정부는 개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밝혔다. 그동안 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식품'이 아님에도 개 식용산업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가 명시적으로나마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를 농장에서 ‘축산'하기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데도 정부가 방치한 탓에 개농장은 3천 개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대형 공장식으로 기업화돼왔다. 동물해방물결은 2018년 황금개의 해 만큼은 모순적인 개의 법적 지위라도 반려동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국민의 요구를 정부에서도 수긍하기 시작했음은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이 분명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시대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드디어 인정하였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95% 신뢰수준 ±3.1%)를 발표하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았고, 개고기에 '찬성(18.5%)'하기보다 ‘반대(46%)’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밝혀냈다.

이번 정부가 본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를 들어 개 식용 반대로 기우는 사회적 합의를 직시했음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혹은 알고도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정부의 개혁 의지나 실질적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첫째, 청와대는 개, 고양이 임의 도살 금지를 외쳤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청원에 서명한 20만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 도살은 적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으로도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인다면 ‘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도살자들은 방방곡곡 숨은 개농장 및 무허가 도살장에서 개들을 질질 끌어 목을 매거나, 두들겨 패거나, 그도 아니면 전기봉을 입에 물리며 매년 백만 마리씩 죽이고 있다. 충실한 행정부라면 먼저 나서 개는 반려동물인지 가축인지 선택하고, 전자일 경우 도살자를 처벌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정부는 개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죽음을 계속해서 방기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말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한 실질적 제시 없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언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대한다”라거나 “지켜본다"고 표현하였다. 정부의 방기와 정책 실패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주체는 정부이며, 역할을 사회 전반이나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이 정확히 어떠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른 시일 안으로 정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 사육뿐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구체적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7월 17일 초복 복날추모행동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세계인의 요구 서한’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된 개들의 죽음을 정부에 바로 보이고, 개 도살 금지를 뜨겁게 외쳤던 모두의 행동과 목소리를 잊지 말고, 책임있게 답변해야 하길 바란다. 한국 개 식용 갈등으로 더이상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동물해방물결은 감시와 조력을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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