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칼럼=권혁찬]  ‘65세까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더 내고, 연금은 나이 70 다 돼서 타라?’

이같은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개편된다는 소식에 가뜩이나 불만가득하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폭발했습니다. 보도된 개편방향은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을 65세로, 연금수령 시작연령은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8년엔 68세까지 늘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9%)을 1.8~4%포인트 올리겠다’는 것.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당초 예상(2060년)보다 3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금 고갈시기를 늦춰보려는 당국의 고육책으로 평가됐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어느 때보다 격앙시켰습니다.

“넘쳐나는 공무원님들 죽을 때까지 주는, 말도 안되는 공무원연금주려고 대한민국 국민들 숨통을 조이는 겁니까?!! 돈 없다는데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하루라도 밀리면 말도 안되 게 연체료까지 뺏어가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폐지에 동의해 주세요! 투자해서 돈 날리고 국민보고 손해보라 하고...돈 더내고 5년 더 연장하고 연금은 조금 받아가라네요. 이게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후손들을 생각해서 우리 대에 국민연금 폐지해야 합니다”(국민연금 폐지청원 글)

네티즌들 반응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65세까지 직장 다니게 보장해주나?”

“군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들 혈세로 돈잔치하며 사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치 않고 국민연금 얘기하면 돌맞는다~”

“...공무원 군인 연금 모두 통합하면 될 문제를, 지들껀 안 건드리고 노조없는 국민연금만 건드리네~”

“그러지는 마라~ 받을 나이 밀린 것도 충분히 짜증난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부터 개혁해라!!!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짓 좀 그만해라...”

“건물주 아니면 65세까지 소득이 생겨? 아~ 폐지 주워서 내라는 얘기구나 ㅋㅋ”

“직장인들 정년 보장도 안되는 판국에 연금을 5년 더 내라는 건 사실상 받지를 말든가, 돈빌려 내라는 것밖에 안된다...자기들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투자하고 성과급잔치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만 호구됐구나...”

“60세 이상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결국 공무원을 위한 거고, 서민은 세금내고 연금내다 죽는 겁니다... 연금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같이 살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연금만 손해보고 있다.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피해가 커졌다. 국민연금으로 모든 연금을 통합 관리하자. 건강보험도 지역 직장 공무원 모두 통합관리하고 있다...국개의원 연금 폐기시켜라...”

“회사를 65세까지 다니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요즘 임원 아니면 55세쯤 나와야 합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을 어찌 버티나요? 그 이후부터는 알바로 겨우 살아야 하는데...공무원 군인 연금과 통합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다른 나라 예시 들지말고 국민연금공단 무능력자들이 손해본 걸 왜 우리가 채워야 하나. 자기네들 월급동결하든가 인력감축하든가 임금삭감해야지...성과금 잔치나 하면서 말이야...원래 난 60세에 받기로 하고 처음 가입했는데 수급대상연령을 계속 인상하네. 100세 사는 줄 아나”

“명예퇴직이란 명목으로 조기 퇴직당하고 퇴직금으로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망해 버리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라는 거냐? 교사가 정년 퇴직하니까 윌 300만원 받으면서 해외 여행다니고 좋아라 하던데...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내서 이것들 해외여행가라고 보태주고 있으니 눈에서 피눈물 난다. 정부야 국민연금을 세금인양 손대지 마라”

핵심은 공무원,군인, 교직원 연금부터 손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 애초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로 설계됐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췄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간 격차가 지금 2세에서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 더 늘리고(65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죽을 때까지 보험료내고 타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폐지하라”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정책효과를 보려면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국민이 뿔난 것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지난해 국가 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5%인 845조원에 이를 정도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사립 교원은 퇴직 후 월평균 310만원, 군인은 298만원, 공무원은 269만원을 받는다...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에 불과해 용돈도 안 된다”(중앙일보 사설)

군인 공무원 교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그대로 둔채 땜질처방만 들고 나와서는 대(對)국민 설득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사안.  “국민연금 가입자만 봉이냐?” 는 형평의 문제를 손대지 않고는 어떤 개편안도 성과내기 어렵다는 점, ‘성난 민심’이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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