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의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됩니다.

김 장관은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측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들도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BMW는 여전히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대책도 수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혹시라도 아우디ㆍ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처럼 소프트웨어 조작이 있었는지, BMW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늑장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BMW와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디젤 게이트’ 때도 국회와 국토부가 도입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유없이 흐지부지됐다.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함께 검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로 전락시키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담화문>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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